“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할인”…할인율 5→1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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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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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21~31일 온누리상품권을 개인구매하면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은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유지한다.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체감 명절 물가를 낮출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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