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수소충전소'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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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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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수소경제 추진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달께 도시형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에 특례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는 문재인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상징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소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상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만하더라도 조례로 입지제한 및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어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서울시 강남지역 등 6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고 현재 15곳인 수소충전소를 31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실제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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