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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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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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사용금액 다르다면 카드사에서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 연말정산 때 못받은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 반영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궁금증을 정리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해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요.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항목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등이다.

[연합뉴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다면 언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가능하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근로자 모두 개별적으로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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