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대책] 내국인 대상 본인 주택 도시민박 연 180일 허용·우선주차장 공유하면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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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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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도 내국인에 대해 도시민박업이 연 180일 이내에서 허용된다. 또 우선주차자을 공유하게 되면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50%를 상품권 등으로 환급해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 전문숙박업으로 변질 방지를 위해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도 허용한다.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조례로 입지 지역 및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토록 할 계획이다.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융자 등을 지원하며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도 예상된다. 특히,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여관 등 일반・생활 숙박업소에도 관광기금 융자지원이 허용된다.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이 연장될 뿐더러 공제한도 역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통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내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를 자율화한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전용구역 외 장소에서 카셰어링 차량 배차・반납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타지역 일시상주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휴가철 수요에 대응, 편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극대화하기로 했다. 무인영업소 운영시 등록지를 영업소・주사무소(본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 자동차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화해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카셰어링 업체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대여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도 허용된다. 비노선 운영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1개 운송계약으로 간주한다. 한정면허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노선 운행시 행정・제도적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요 광역버스(M-Bus)에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8개 노선을 오는 2020년까지 17개 노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카풀로 알려진 승차공유와 관련해서는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공간 분야에서 주차장 공유도 가능해진다.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요금감면과 추후 배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키로 했다. 예를 들어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주차장 공유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센서 설치 등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오는 2022년까지 시범도입한다.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 분쟁유형․빈도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된다.

국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자원 개방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올해안에 구축한다.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의 유휴공간을 공유오피스로 올해부터 전환한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도 지원된다.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을 시범도입하고 참여 학교에게 안전관리비용 등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 활용도 제고된다.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대부료 감경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P2P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소득세율도 합리화한다. P2P 업체관련 정보, 연체 채권 실태 등 정보제공・공시강화,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부실전가 방지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도 강화된다.

일반 중소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한편, 연간 발행한도 역시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한다.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K-MOOC 강좌 개발 주체도 다양화한다. 우수 전문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를 오는 2021년까지 도입하며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직업교육 강좌 등을 확보키로 했다. K-MOOC 이수결과의 학점 인정도 확대한다.

500만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하는 등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간편 과세기준도 마련된다.

납세순응(compliance)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로 고용 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세・소득세를 중소기업에겐 30~40%, 대・중견기업에겐 20~30%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데이터・보안 등 ICT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법인세・소득세가 중소기업에겐 25%, 중견기업에겐 8%, 대기업에겐 최대 2%씩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도 올해 안에 공개된다. 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전문센터 구축(100개) 및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분석・유통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지능형 서비스로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제공된다.

정부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O2O 시장동향・이용실태 조사를 실시, 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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