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前 닛산 회장, 체포 50일만에 "나는 결백" 주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세미 기자
입력 2019-01-08 14: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봉 축소 신고·특수 배임 혐의 모두 결백 주장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 [사진=AP/연합]


특수배임 혐의로 구금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8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출두해 결백을 주장했다고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곤 회장이 공식 석상에 서는 것은 작년 11월 19일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50일 만에 처음이다. 곤 회장은 2011~2015년 연봉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밖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개인투자 손실액 18억5000만엔(약 190억원)을 회사 측에 떠넘기고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일가에 회삿돈 1470만 달러(약 164억원)을 부정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곤 회장은 구속사유 공개청구 절차에서 미리 영어로 준비한 진술서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정에는 곤 회장과 변호인 3명, 검사 2명, 법정 통역사 1명이 참여했다.

곤 회장은 “나는 20년 동안 닛산의 부활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나는 결백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나에 대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거 없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면서 자신이 한 행위는 모두 합법적으로 공개적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곤 회장은 연봉 축소 혐의롸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보상은 받지 않았다. 나중에 받기로 한 계약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개인투자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는 “닛산이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교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우디 재벌에 부정 송금한 혐의는 ”현지 유통업체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의 정당한 승인을 받아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곤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구류 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보석 신청을 고려해 곤 회장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이번 공개 절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일본 법원이 인정한 곤 회장의 구금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도쿄 검찰은 11일까지 곤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