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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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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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재발방지위 조사결과 이행방안 발표

국가보훈처는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 재판정 절차와 관련,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 재판정 절차와 관련,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훈처는 8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위원회를 운영했다.

보상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학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상이등급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불법운영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명의대여 적발시 승인취소 의무화·6개월 이내 사업 정지명령(6개월 이내) ·처벌 조항 등도 신설한다.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오는 6월까지 협의를 통해 보훈단체협력관 산하에 수익사업 전담 담당관 신성을 추진한다. 과도하게 누적된 이월금을 회원복지에 활용하도록 지속적 지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편향적 강사진과 책자를 활용해 독립, 민주보다는 호국, 안보 중심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했다는 점에 대해선, 앞으로는 보훈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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