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엘시티 관련 선물 수수자 2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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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9-01-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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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결과, 1명 중징계, 1명 경징계

해운대 엘시티 전경.[사진=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의 현지조사 확인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던 엘시티 관련 선물수수자에 대해 7일 오후 감사결과 처분심의회를 개최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감사관실에 지시했고, 감사관실은 엘시티관련 선물수수자(현직 4명)에 대해 비위정도(선물수수 여부)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시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현직 공무원 중 일부는 엘시티 개발사업과 직·간접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비위정도에 따라 1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일부(2명)는 선물수수 기간 장기 파견 및 교육 등으로 엘시티 측의 선물 발송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직 경로상 엘시티 개발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내부종결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엘시티는 부산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대표적인 비리사건으로, 시 고위간부의 명절선물 수수로 인해 공직사회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시민들의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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