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3/4탱크룰 디젤차에도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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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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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말레이시아 국경지역 교통상황(사진=싱가포르 ICA 홈페이지)]


싱가포르 이민국(ICA)이 2일, 싱가포르에 등록된 차량이 육로로 이웃나라인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경우, 연료탱크에 3/4 이상의 연료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통칭 3/4 탱크룰)을 디젤 차량에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가솔린 차량과 천연가스(CNG) 차량에만 동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에 비해 연료 가격이 저렴한 말레이시아에서 급유하는 차량이 많아 동 규칙이 도입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7년 2월, 2017년도(17년 4월~18년 3월) 예산안에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디젤 차량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연료 소비량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3/4 탱크룰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에게 연료의 소비를 억제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 싱가포르 달러(약 4만 엔)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인 경우 출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소될 수도 있다.

ICA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물류・운송 업계에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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