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친부 살해한 아들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1-07 11: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친부 외 2명을 더 살해한 사실 밝혀 내 광수대 투입하여 집중 수사 중

충남지방경찰청은, ’18. 12. 28. 저녁 서천 지역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세)를 살해한 아들 B씨(31세)를  6일 오후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19. 1. 2. 오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피해자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변 인물 탐문 및 CCTV분석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기 검거를 위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하여 추적 중에 검거했다.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인천 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여 인천청에 긴급 확인 결과, 피해자 C씨(80세, 남편) 및 D씨(81세, 부인)의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충남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유무, 공범 유무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