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패스트트랙 60일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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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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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난해 98개 법안 통과…"지난정부 대비 2배 높은 기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면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이 33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는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대 330일 후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330일이라는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서도 봤지만 의원 한 명, 정당 하나가 반대하면 과반 수를 넘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한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발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 의원 법안을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국회 개혁”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국회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질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아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사위에서 단 한 명의 위원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처분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사위 운영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기득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내놓기 싫어하니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선거제 개혁을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 문제는 기존 질서에 대한 국민 불만이 함축돼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변하고 혁신하고 개혁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작년 국회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통해 의미 있는 입법 성과를 냈다”며 “새해에도 국회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협치의 모범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당·정·청은 총 230개의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 그 가운데 9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42.6%의 통과율로, 지난 정부 평균 20% 대비 2배 이상 높은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일명 미투법안) △규제혁신 4법(정보통신진흥 및 활성화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이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금 개혁과 관련 많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지방분권, 상법·공정거래법 등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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