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법정구속…최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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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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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추 전 국장에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선고

  • 최 전 2차장 불법사찰 혐의 무죄 판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를 받고 우 전 수석을 감찰해온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익정보국장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 업무 공정성과 신뢰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에 관련한 혐의는 뇌물이 아닌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외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당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 역시 당시 지위를 볼 때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2차장에겐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뒤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친분이 있는 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불법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 증거만으론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블랙리스트 공작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문화예술인들을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는 집행 권한을 정부 비판 억제 수단으로 사용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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