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손승원,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 영장심사…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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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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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아버지 소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기사와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손승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연예인 중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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