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고금리, 저금리로 전환…서민금융 자금 대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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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1-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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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채무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이 대량으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저 신용등급 서민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알선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 연체에 빠져 있는 서민들을 위해 개인워크아웃 채무 감면율을 더욱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 위한 저금리 대출도 함께 제공된다.

◆ 굿바이~ 고금리… 중금리 대출 8조원 공급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에 올해 8조원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공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연 이자율 6.5~16% 사이 중금리 대출 공급액을 작년 3조4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정책성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지원 대상도 현행 은행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근로 소득자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에서 연 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으로 넓힌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5개월 이상 등 은행보다 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층에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금리 수준이 높은 8~10등급의 저신용자가 대상자다. 10%대 후반 금리가 제공되며, 이는 기존 20%대 금리보다는 부담이 낮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해마다 1~2%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저신용자들이 빚만 늘리지 않도록 자금지원 전에 상환능력과 계획 등을 점검한 뒤 대출이 결정된다.

◆ 채무 감면율 20~70%로 확대

채무조정 절차도 달라진다.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권자 동의를 거쳐 연체 전 또는 연체 후 30일 이전에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도록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가 추진된다.

연체 후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점에 착안, 그 전인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체에 빠진 사람들이 빠르게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도 현재의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어려운 사람은 덜 갚고,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 감면율을 현재 29%에서 2022년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밟지 못했던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경우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3년가량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잔여 채무는 면제해준다. 통신채무 등 비금융 채무 역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자영업자 대출금리 2% 저금리 제공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별 대출상품은 기업은행이 올해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단기 기준금리(코리보)를 적용한다. 대출 금리는 2% 안팎이다.

자영업자에겐 대출액의 최대 100%까지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보증료는 최대 3분의 1로 깎아주는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합쳐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실패 후 재도전을 하거나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이다. 보증 재원은 은행권의 일자리 협약보증 자금 중 500억원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채무를 감면해 주고 창업·운영자금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3분기 중 내놓는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 2년 이내인 대출자 가운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면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또 이들의 채무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최대 60%까지 빚을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창업자금은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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