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매월 20% 더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8-12-25 13: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규가입 시 ‘감정평가 20.6%-공시지가 7.3%’ 더 받아

  • 기대수명‧기대이율 등 요인 조정해 운영할 계획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에 농지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신규가입자는 월 지급액이 최대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내년 신규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지급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가입시 농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늘어나,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한 2014년에는 신규가입자의 14.4%가 선택했으나, 2016년 30.1%로 증가했고 올해 11월 현재 42.8%로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가입자의 40%이상이 감정평가 반영률 개선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입자의 기대수명 조정(2014년 생명표→2016년 생명표)과 기대이율 하향(4%→3.65) 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결과, 내년 농지연금 신규가입시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2011년 도입 이후 농지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 올해 6월22일 누적 가입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2017년 기준으로 평균연령은 74세, 농지규모 0.4ha, 매월 수령액은 98만원이다. 월 지급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 10, 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등이 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