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소득 137만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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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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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액 늘어나 수급자 확대 기대…부부가구는 월 219만2천원 이하 적용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내년 1월부터 혼자 사는 노인이 월소득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지급기준 소득액은 올해 131만에서 내년 137만원으로 6만원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고, 수급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정부는 매년 1월마다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차감방식’으로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구간별 차등방식’이 적용돼왔으나, 수급자 간 소득역전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최대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2만원으로 고정돼있던 최저 지급액도 기준(최대)연금액 10%로 변경됨에 따라 2만5000원으로 소폭 올랐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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