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피해자 윤창호父가 내뱉은 첫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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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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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이 오늘(18일) 첫 시행된 가운데, 피해자 윤창호의 아버지가 내뱉은 첫 말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故윤창호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내 아들 창호는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가해자는 저렇게 멀쩡한 것을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음주 운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눈물을 삼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윤창호법이 생긴 계기는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하루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가 25건(단순 음주운전 16건, 음주사고 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71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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