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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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범천 기자
입력 2018-12-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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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곡폭포 캠핑장’과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관련 조례안 20일 입법

[사진=박범천 기자]


춘천시가 내년 5월 개장하는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과 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시는 20일 입법예고를 통해 캠핑장 신설에 따른 운영과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시설의 이용료와 감면율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캠핑장 이용료는 주중(일요일~목요일), 주말(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로 구분해 징수된다.

요금은 비수기인 12~2월은 주중과 주말이 각각 8만원, 10만원이고 준성수기인 3~6월과 9~11월은 12만원과 14만원, 성수기인 7~8월은 14만원, 16만원을 각각 징수한다.

단,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30%, 국가유공자, 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병역전문가, 어린이 동반 보호자는 각각 20%가 감면된다.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의 이용요금도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로 나눠 주말요금은 주중 요금에 2만원을 추가해 징수한다.

아울러 춘천시민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시민의견 청취 후 시의회에 상정된다.

한편 구곡폭포 캠핑장은 이달 준공을 마치고 내년 3~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정식 개장을 갖고 춘천도시공사에 의해 위탁 운영된다. 국비 등 10억 원이 투입된 캠핑장에는 10개 팀이 이용 가능한 개별 화장실과 취사가 가능한 야영시설 5개동, 데크사이트 15면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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