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예고… 광주시 졸속행정에 건설업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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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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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지난달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6곳 선정

  • 엉터리 심사 총체적 부실 확인, 재평가 실시 건설업체 혼선

                                              [이미지=광주시 제공]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무원들의 엉터리 심사 등 총체적 부실에 건설업계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통지 등 그간 진행된 일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지역 전체의 공원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 감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약하면 광주시는 앞서 모집공고 때 토지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기준을 제시했고, 계량평가 담당공무원은 업체별 제안서 평가 시 정해진 배점이 아닌 임의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공원시설 외 비용을 해당 시설비에 포함 △감정평가서 미제출 처리 부적정 토지가격 산정 위반 △업체명기 및 유사표기 추가 발견 등이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제안서를 토대로 한 점수 상당수가 잘못 산정된 것이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전 유출 등 비위에 조만간 열릴 '제안심사위원회 재상정 논의할 것'을 최근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문제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광주시는 '해당 사업신청자는 심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제안요청서를 배포했다. 하지만 현 모양새는 시가 입찰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전적으로 시의 사유로 인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이뤄지면 대법원 관련 판례에서도 위법이라고 본다. 기존 입찰자와 우선협상 자격이 주어진 6곳 업체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사는 "지금의 사유로 우선협상사 선정이 변경되면 법적다툼은 불보듯 뻔하다"라며 "이외 향후에도 동일한 행정소송이 제기돼 공원사업 일몰제에 적용이 이뤄지고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험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심각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평가와 제안심사위 의결을 거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당장 이해당사자 목소리나 건설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앞으로의 파장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측은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혼란을 드린 점에 제안사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가 올해 11월 9일 발표한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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