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벼룩시장’, 공원서도 가능...과실주도 주류제조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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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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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내 청년 프리마켓(flea market) 가능

  • 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제조업 적용대상 포함

  • 농공단지 내 개별기업 공장증설 가능

벼룩시장[사진=수원시]


청년들이 도심 내 공원에서 ‘벼룩시장’을 여는 등 노점 상행위가 가능해진다. 지역 소규모 주류제조업체들이 포도주 등 과실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건의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청년 창업에 한해 도시공원 내 행상·노점 등 상행위가 허용된다. 경북 의성군은 청년예술가들이 공원에서 벼룩시장을 열어 작품을 전시해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불법이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과실주가 소규모 주류제조업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소규모 주류업체들은 담금조와 저장조 기준이 일반업체에 비해 낮아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술 제조 범위가 약주·청주·탁주·맥주에 한정돼 있어 지역에서는 제조 범위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대구시가 건의했고,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실주가 소규모 주류제조업으로 적용돼 담금조와 저장소 기준이 완화될 경우 업체당 약 1조2000억원의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확대도 가능해졌다.

서울 강동구는 강일 2택지개발사업지구가 2015년 준공된 이후 일부 초등학교가 과밀화돼 인접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준공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능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학생 불편해소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기간에라도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계획변경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 사용료 완화 특례기준도 마련된데 이어 계절과 관계없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고정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도 여건에 따라 1~2시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별기업이 농공단지 내 공장도 증설할 수 있다. 정부는 까다로운 농공단지 면적확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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