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위는 3개 국 체제로 설립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1관-4국-1대변인-2정책관-26과-3팀으로 구성돼 있다. 관과 대변인은 국으로 포함되기에 현재 총 8개 국이 있는 셈이다. 금융정책, 산업금융 등 정책과 연관된 부서가 재정경제부로 이동되면 금감위는 정책감독 역할만 맡기 때문에 국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옛 금감위도 감독정책 1국과 감독정책 2국에 그쳤다. 이번에도 정책과 감독, 자본시장 등을 중심으로 국 조직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 아래 과는 법·시행령이 아닌 감독규정 업무 중심의 조직들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금융그룹의 감독과 인허가나 건전성 감독, 금융정책협의회 업무,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업무, 은행업·신탁업 인허가, 기업여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감독 등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직원들은 새로운 조직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직안에 따라 인사 재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상주 인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위 263명 인원 중 30~40명에서 최대 100명 안팎으로 금감위에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감위 설립을 논의할 당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 등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오갔던 만큼 많은 인원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위 조직은 일본 금융감독청과 비슷한 모양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재경부가 담당해야 할 시행령이라더라도 은행 등 감독 관련 비중이 많으면 이를 감독규정 업무로 보고 금감위에 위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이 쪼개지면 금융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설립, 소상공인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은 금융위 부서 간 유관적으로 만든 결과물로 평가된다. 정책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소통 공백이 생기거나 인력 이탈이 생기면 금융정책 전문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위 조직안은 이달 25일 금감위 설치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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