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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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8-12-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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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관련 각 협회, 업계와 함께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회사별로 퇴직 연금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와 적립운용현황보고서의 정보와 양·질적 차이, 중요 정보 누락 등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상품제안서에는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 가입 시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운용상품 결정권과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추가상품 편입 요구권이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최적상품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고금리 순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은 사업자별 자체기준에 따른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하도록 표준서식은 권고한다.

수익률은 장기 수익률을 우선 기재하고,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수익률을 기제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투자비용 부담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별 총보수·비용 비율과 금액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적림금운용현황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적립금 운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립금과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부담금 투자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시하도록 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가입자별 수익률을 사업자 비교공시 수익률과 동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통일하라고 주문했다.

비용 내역은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산정기준 및 내역을 명시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총보수·비용 비율(TER)뿐 아니라 총부담액과 가입금액 100만원당 총부담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표준서식은 내년 1분기부터 업계 자율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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