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vs 롯데그룹 계열사 간 세금전쟁(?) 승자는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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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2-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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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심판원,롯데가 계양구 상대로 제기한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기각

인천시 계양구와 롯데그룹 계열사간 세금전쟁(?)에서 계양구가 승리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 회사들이 인천시 계양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했다.

인천시 계양구청 전경[사진=인천 계양구 ]


호텔롯데 등은 계양구가 지난해 10월 롯데렌털의 주주인 롯데계열사 5곳에 부과한 취득세 319억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었다.

롯데그룹은 2015년 6월 롯데렌털(옛 KT금호렌터카)을 인수할 당시 이 회사의 지분 50%는 계열사를 통해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은 신한·대우증권이 설립한 유동화 자산회사와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확보했다.

TRS는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한 다음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다.

계양구는 이 과정에서 롯데가 사실상 50%가 넘는 롯데렌탈의 지분을 보유하는 과점 주주가 됐다고 판단했다.

유동화 자산회사를 통해 확보한 지분의 상당 부분 주주권이 롯데 측에 이임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구에 등록돼 있던 롯데렌털의 차량 7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지방세법은 한 법인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재산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산 장부가액의 2%를 취득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계열사들은 롯데렌털의 지분을 호텔롯데가 20.8%, 부산롯데호텔이 10.8% 소유해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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