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근로빈곤층 매달 50만원·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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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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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구직수당 대폭 확대

  • 청년 구직활동·일자리 지원 강화

  •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제도적 보완

2019년 고용노동부 3대 핵심과제[자료=고용노동부]


2020년부터 청년 등 근로빈곤층에게 정부가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실시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0일 더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자 신세가 된 저소득층에게 매달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수당도 준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여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도 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9년 맞춤형 일자리 기회 확대[자료=고용노동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구직수당 대폭 확대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따져 20만~50만명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자는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로 취약계층 다수는 실업 후 비슷한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23조원으로 4조원 늘렸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9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고용장려금 등의 서비스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1조원으로, 실업급여 등 실업소득지원도 7조원에서 8조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청년 구직활동·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청년 취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른바 ‘청년 구직수당’이라 불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내년 1582억원이 편성돼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올해 9만명(3417억원)에서 내년 18만8000명(6745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게 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5만5000명(4258억원)에서 내년 25만5000명(9971억원)으로 10만명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년 800만원을 보태 3000만원(2년형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사업이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상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직・자영업 여성 4만7000여명에게 출산급여가 90일간 최대 150만원씩 지급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내년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에 한해 정부가 5일간 임금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제도적 보완

정부는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버스운송업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적용되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 업종별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소규모 사업장 적용에 대비,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이 올해 13만원에서 내년 1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노동계 위원 9명, 경영계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에서 최저임금위 주체를 변경하는 안 △위원 구성을 바꾸는 안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을 제시하면 구간 내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외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을 고려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3~4년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자리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구직수당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후 취약계층 일자리 및 임금 지원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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