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개선·인상…고소득자 적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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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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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구간, 4~7구간 기준 차등화…각 구간 형평성 보완 목적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인상·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소득 5분위 이하 3구간은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소득 6분위 이상인 4구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1구간(1분위) 126만원 △2구간(2~3분위) 158만원 △3구간(4~5분위) 212만원 △4구간(6~7분위) 280만원 △5구간(8분위) 350만원 △6구간(9분위) 430만원 △7구간(10분위) 580만원 등이다.

단 1~3구간 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8%가 반영된 추정치로, 요양병원을 120일 초과해 입원한 경우다. 120일 초과 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1구간 81만원 △2구간 102만원 △3구간 153만원 등으로 각각 부담이 내려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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