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훈의 중소기업 다녀요] 폐업 공포감에 멍드는 상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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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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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부 신보훈 기자]


영세 상조업체 폐업 공포감에 상조업계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업 절차를 밟는 데드라인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수십 개의 상조업체가 자본금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공포감은 불신으로 이어졌고, 상조상품 해약 접수가 폭주하는 상황이다.

기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점검 실시’ 계획 발표였다.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해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발표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파급효과가 너무 컸다. 각종 기사에서 ‘상조 대란’ 가능성이 보도되자 업체에는 민원이 평소 대비 3~30배 쏟아졌고, 해약 문의도 3~10배 늘었다.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폐업 관련 기사가 한번 나가면 민원 및 해약 문의로 업무가 마비 된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영세 상조업체의 폐업 위험성은 다가올 현실이지만, 공포감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대규모 점검 실시 계획이 발표될 당시 자본금 증액을 완료한 회사는 146개사 중 50개사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 81.9%에 달했다. 최근 재향군인상조회가 증액을 완료하면서 이 비율은 88.2%까지 올랐다. 상조업계 특성상 대형 상조업체에 선수금이 몰려 있어 애초에 ‘상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구조다. 설사 영세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예치된 선수금 50%로 대형 상조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한 선수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을 앞두고 겁에 질려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미 환자가 수술을 결정했다면, 부작용 언급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는 격려의 한 마디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세 상조업체의 폐업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지만, 과도한 폐업 공포감이 상조업계 전체를 멍들이고 있다. 고객이 상조 상품을 해지하면 해당 상조업체는 물론이고, 그동안 선수금을 내왔던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다. 지금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단계별로 준비하는 차분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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