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대출서 '금수저' 차단…내년 6월 자산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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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1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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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별·신혼부부 등 대출신청자에 따라 자산기준 달리할지 고민

  • 금융·신용·보험정보, 수집·공유·관리하는 원스톱 심사 시스템 구축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요건에 내년 상반기 중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대출신청자의 소득과 함께 자산도 봐, 소득은 낮으나 물려 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자산기준을 얼마로 할지다. 신혼희망타운의 자산기준인 2억5000만원보다는 높게 설정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신청 요건에 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자산심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출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봤었다(본지 6월 21일자 1면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서민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6~7월쯤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을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교통위원회는 “현행 지원 자격은 소득기준만 있고 자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산은 많으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자산 없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대출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인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고 언급, 무리 없이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자산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 등을 합친 금액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 기준이 신혼희망타운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자산기준보다 높은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3억이든 4억이든 기준이 결정되면 그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기금 대출 상품에 동일한 자산기준을 도입할지, 아니면 대출신청자 혹은 상품에 따라 자산기준을 달리할지를 두고도 고민 중이다.

아울러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전산시스템, 수탁기관 및 사회보장원 등 대출 심사(자격·자산·소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공유·관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모바일앱 등 비대면 채널도 구축해 대출신청자들이 은행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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