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인물전] 마이크로닷을 둘러싼 '훔친 수저'와 '빚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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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1-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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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사진=연합뉴스 ]


지난 주말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은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에서 돌연 하차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부모 사기' 논란 때문이다.

지난 19일 온라인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친척과 이웃 등 10여명의 지인에게서 약 20억원을 빌렸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도 마이크로닷 부모가 1999년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마이크로닷은 입장을 바꿔 "늦었지만,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아들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당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고 있거나 갚아야 할 빚 때문에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등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마이크로닷이 과거 방송에 출연해 19억원이 넘는 뉴질랜드 자택에 살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모습과 현저히 대조를 이뤘다. 

마이크로닷의 이번 논란으로 '훔친 수저'와 '빚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훔친 수저는 금수저, 흙수저 등에서 파생된 단어다. 다른 사람의 자산(수저)을 훔쳐 자식에게 대물림해 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 빚투는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한 '미투(Me Too)' 운동을 따서 만든 단어다. 빚과 관련된 의혹을 알린다는 뜻으로, 마이크로닷이 훔친 수저로 생활하다 빚투로 실상이 알려졌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기죄의 공소기효가 7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이크로닷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돼 신씨 부부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범죄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에 따르면 2014년 한국에서 약 39만8000명이 사기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66.2%가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다. 사기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가해자를 원망하기보다 가해자를 믿었던 자신을 자책하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이크로닷과 관련된 논란은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피해자들의 기억을 더듬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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