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난타전…민주 “한국당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18-12-03 1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안소위서 부모부담금 사적유용 처벌 놓고 격론

  • “사적유용 방지해야” vs “사유재산 자율성 보장”

조승래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3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소위는 보통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에서 여야는 각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쟁점 사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유치원 회계시스템 사용의무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공공성 강화 △학부모부담금 관련 규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등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내용이다. 민주당 안의 경우 누리과정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을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부정 사용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누리과정지원금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의 안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누리과정지원금은 별도회계(국가지원금 회계)로 처리해 이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했을 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처리토록 했는데 이 경우 학부모부담금을 교육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감시장치(학부모 운영위원회 자문·회계시스템 공시)를 뒀다.

여야는 이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학부모 부담금의 사적 유용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안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 학부모부담금과 관련해선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다. 명확한 감시체계도 없이 학부모에게 감시할 의무를 떠넘기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당의 안은) 사립유치원비리방지법이 아니라 유치원비리조장법이 아니냐”라며 “(유치원 설립자들이) 학부모부담금을 사적으로 유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의 경우 민주당의 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은 다르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재산을 전부 출연한 상태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을 그대로 교육시설에 제공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에서 낸 안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란 것을 인정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회계투명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절충점이 우리 당이 숙고해서 내놓은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