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에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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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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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이 11만1천622장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불법광고물의 유동을 조기에 막아 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효과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에 의하면 신고나 허가 없이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 전신주와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또는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 등은 모두 불법으로 수거 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수거된 불법광고물의 대다수를 산본2동 지역의 곡란경로당 이용 회원들이 수거했다고 소개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 대상은 군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곡란경로당 회원 24명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보상금을 받았다.

곡란경로당은 이렇게 받은 보상금을 운영 기금으로 활용해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경로당 주변 골목은 불법광고물이 사라져 산본2동의 환경도 깨끗해지는 등의 사업 효과가 확인됐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다면, 군포가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의하면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원, 월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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