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김성수법' 나란히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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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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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도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 감형 의무를 삭제한 '김성수법' 등 민생법안 60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다만, 개정안은 당초 법제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다.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다른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날 김성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외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촬영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처벌 기준을 높였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대 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8년만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강사 재임용 절차는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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