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 75억 과태료 물어…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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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1-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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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로이터]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로 사상 최대 규모인 75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투자 기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로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한 위반 건으로 74억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건으로 16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감원 검사 겨결과, 골드만삭스의 차입 담당자는 주식 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해,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에 반영됐고, 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대여기관이나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 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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