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온라인쇼핑 정보 등 新 신용등급평가 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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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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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신·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 내역 등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가 도입된다. 비금융정보 전문 신평사란 기존의 담보나 금융이력 등이 아니라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이다. 이를 테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물건을 사고 지불하는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용점수가 더 올라가도록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회사는 이미 외국에서 만들어져 도입되고 있다. 미국의 FICO 회사는 통신료와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 모형을 개발해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신용점수를 새롭게 산출하고 있다. 미국의 Lenddo는 SNS친구, 게재된 글 등 260억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개인신용평가를 분석한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신용평점이 개선될 수 있다”며 “비금융 정보는 개인이 회사에 공개하겠다는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도 도입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빈영하지 못하고 보증이나 담보에 의존해 대출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확보가 쉬운 부동산·임대업자 등에게 대출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신설해 신규 회사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 내역, 사업자의 사고 이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성장성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신용평가회사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정보이다. 다만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금융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에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았던 대부업 정보, 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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