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서해건설 상대로 영어체험센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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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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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공사 중단에 내년 3월 구립어린이집 개원 어려워 주민들 피해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기부채납 지연에 따라 건설사와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조합측의 단전과 출입통제로 인한 공사중단과 협약 이행 지연에 따라 내년 3월 개원 예정이었던 구립어린이집 개원이 어려워지는 등 지역 내 보육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천시 연수구청 전경[사진=인천시 연수구]


연수구는 연수구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집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또 향후 재판과정에서 건설사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이나 업무방해 고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서해건설, 조합측은 지난 2016년 지구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상승분에 대해 사업자가 영어체험관을 건립해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3자간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준공 시기는 공공주택 입주일 이전으로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함께 건립비용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조합과 건설사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공공용시설 1블럭1롯트 연면적 5662㎡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수구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집을 짓는 공사다.

그러나 공사 준공일을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공사 준공과 사용승인처리 이후에도 조합측은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영어체험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조합측이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문제삼아 전기공급을 끊은데 이어 출입을 통제해 내부 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예정된 구립어린이집의 개원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구는 일단 어린이집 등원을 앞둔 부모들을 볼모로 구민과의 약속과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또 아파트 분양 당시 건설사가 영어체험센터와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도 허위광고로 입주민들을 기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소유권 확보와 함께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결정이 나면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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