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중국으로 ‘먹튀’한 기장님, 훈련비 부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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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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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 매년 100개 공항을 건설해 앞으로 10년내 2000여개 공항을 확보하겠다고 했죠. 국내 조종사 인력의 중국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적 분쟁도 느는 추센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얘기 전해주시죠.

A. 네. 저가항공과 중국의 항공 수요 폭증으로 조종사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직을 고민하는 항공기 조종사들이 참고할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항공사에 입사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행교육 훈련비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보통 조종사들이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약속하면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데 약정기간 근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 훈련비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Q. 비행교육 훈련비를 회사가 내야 하느냐, 근로자가 내야 하느냐를 묻는 거군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주시죠.

A. 항공기 조종사들은 항공사에 입사하기 전 비행교육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2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A씨는 2006년 D항공사에 입사해 7년간 일했습니다. 훈련생 신분이었던 그는 입사 전 비행 훈련비 1억75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는데, 회사 측은 10년 근속하면 훈련비 전액을 대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년뒤 A씨는 더 높은 조건의 연봉을 제시한 다른 항공사로 이직했습니다. 회사 측은 상환의무가 면제되기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제외한 훈련비를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반면 A씨는 훈련과정은 항공사에서 장기근로를 강요하기 위해 끼워 넣은 조건이라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Q.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A. 재판부는 항공사가 조종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한 훈련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교육훈련비 1억7500만원 중 1억6700만원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훈련비 상환규정은 큰 비용이 드는 비행훈련을 위해 회사와 조종사가 상호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마련된 계약”이라면서 “회사 측이 훈련비를 대납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제하는 건 조종훈련생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훈련생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 신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네, 재판부는 조종사들이 중국 항공사로 전직하면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단기간 내에 기장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저가 항공사를 거쳐 중국 항공사에서 높은 연봉과 대우를 기대하며, 채무를 감당하면서까지 퇴직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뒤 사정을 감안하면 상환의무를 무효로 해서까지 원고들을 보호해야 할 정도로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줄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출연: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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