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자 엄마 "아들, 무릎 꿇고 살려달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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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1-2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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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A군 어머니에게 장례비 300만 원, 6개월간 53만 원 생활비 지원 예정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사 한 A군(14)이 사건 당일 새벽에도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A군의 어머니의 한 지인은 18일 동아일보에 "A군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4시경에도 A군이 공원에서 가해자들에게 맞았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피를 흘릴 정도로 맞고 들어왔다. A군이 입고 있던 하얀색 티셔츠가 피가 묻자 가해자들이 그것을 벗겨 불에 태웠다고 나중에 공원을 찾은 친구들이 말하더라. 그전에도 몇 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며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13일 오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군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이를 돌려주겠다며 불러내 오후 5시 20분쯤 인근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A군을 끌고 갔다. 이들은 A군이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생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네 아버지의 얼굴이 못생긴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닮았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1시간여 동안 폭행을 당한 A군은 오후 6시 40분쯤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폭행 현장인 아파트 옥상 바닥에서는 A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이런 가운데 A군의 어머니는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 러시아어로 "(B군이 입고 있는)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고, 한 네티즌이 이를 캡처해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확산됐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가해 중학생 4명 중 B군이 구속 당시 입은 패딩 점퍼는 A군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패딩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또 소년법 폐지 청원과 한 청원인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원인들은 "인천 중학생 폭행 가해자 4명 전원 엄중 처벌 요구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보면서…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지" "인천 상해치사 가해자들 살인죄로 처벌 바랍니다"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것을 청원합니다" 등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한편, 인천시는 A군 어머니에게 장례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월 53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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