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주머니서 현금 슬쩍한 인천 남동서 현직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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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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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형사8단독,A순경에 200만원 벌금형 선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슬쩍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1]


A순경은 지난4월 27일 오후 9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B씨의 바지에 있던 1만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훔쳤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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