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1]
A순경은 지난4월 27일 오후 9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B씨의 바지에 있던 1만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훔쳤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