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2813건 독촉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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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18-1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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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납 땐 재산·예금 압류'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2813건에 11억4000만원을 독촉 고지했다.

고지 대상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2436건(11억1000만원)과 관련법 폐지 이전 부과된 시설물 부담금 377건(3000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30일이다. 

전국 금융기관 ATM기와 인터넷 뱅키킹, 위택스, 가상계조좌,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에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된다.

단, 시설물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 폐지도 자동차 부담금만 부과된다.

이성재 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적극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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