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로부터 도로를 안전하게…국토부, 제설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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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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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4개월 간 제설 대책 기간 돌입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제설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준비 상황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소속·유관기관장 5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민자 관리 872㎞ 포함)와 일반국도 1만3983㎞(지자체 위임 2857㎞ 포함)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국지적·집중적 폭설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취약구간 중점 관리, 긴급 교통 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18개 중앙비축창고 등에 총 43만3800톤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198개의 제설 취약구간(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에는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 고립 및 교통 마비가 우려될 때에는 고속·일반국도에 긴급 통행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도로 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소방서·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해 실행한다.

국토부의 경우 심각단계(폭설) 시 종합적인 상황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4개반: 도로·대중교통·항공·철도반)을 편성·운영한다.

무엇보다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통마비가 우려될 시에는 교통통제 실시 후 제설작업을 완료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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