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고 남긴 '윤창호법' 주요 내용은? 국회 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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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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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진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에 관심이 쏠린다.

윤창호법은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불과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 처벌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가중 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시'에서 '2회 위반시'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야당에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5일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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