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부당행위 과징금 논쟁 원점으로…대법원 “공정거래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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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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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재처분 위법’ 원심 판결 파기환송…공정거래 저해 가능성이 논점

[사진= 현대백화점 제공]


‘납품업체에 경쟁백화점 매출 정보를 요구한 것이 부당행위인가’에 대한 현대백화점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논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현대백화점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 수용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희망 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제공된 정보가 현대백화점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5년 3월 공정위는 입점희망 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새로 여는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백화점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가 공정위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소송 1심에서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입점의향서에 경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요구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부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 체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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