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못받는 저축은행 예금 6조원 넘어…2년새 두 배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성모 기자
입력 2018-11-07 06: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금보험한도 높여야’ 지적 나와

[사진= 연합뉴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예금주를 조사한 결과 총 7만248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9조6258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는 6조14억원이다. 1분기 말보다 3385억원(6.0%)이 늘었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작년 2분기보다 1조3910억원(30.2%)이 증가했고, 2016년 6월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동안 약 2배로 뛰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분기 말 4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000명대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2013년 3분기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2014년 말(32조1772억원) 이후 올해 6월 말(53조9816억원)까지 14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예보는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54%로 은행(2.00%)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DI는 은행과 보험은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또 2001년만 해도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가 보호받았지만,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25.9%만 보호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도를 올리면 예보료 부담이 커지고 자금이동도 상당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