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경진대회 통해 52억원 인센티브 확보 전국 1위 위상 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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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1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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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올해 두 번의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52억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확보,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마전동 일대의 261만 2,096㎡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경기도가 주최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회 연속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원 등 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시의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양주시는 이번에 확보한 52억원 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은 △양주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건립사업 10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 12억원, △방성리 실내배트민턴장 조성사업 5억원, △민복진 미술관 건립사업 18억원,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5억원을 투입하고 행안부 특교세 2억원 역시 시의 현안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규제개혁이 법령개정 등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물결이었다면 양주시의 규제개혁은 이 물결을 잘 가공해 파도로 만들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함께 부족한 예산까지 확보하는 실물 규제개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생규제 혁신과 기업현장에서 직접 듣는 현장감 있는 규제개선을 목표로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 이번 성과는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과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와 남북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코리아팀 등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마전동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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