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에도 지연인출제도 도입..."투자자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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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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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이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개인간(P2P) 금융업체들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31일 업권에 따르면 투게더펀딩은 지난 30일 오후 5시부터 예치금 계좌(투자자 가상계좌)에 마지막 입금시간 기준으로 1시간 동안 예치금 인출을 제한하는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지침에 따라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차별 투자수익금과 원금상환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지연인출제도 입금 건에 해당되지 않아 즉시 출금 가능하다.

지연인출제도는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돼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도록 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사기범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를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나 P2P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연인출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 P2P금융업계에서도 투게더펀딩을 시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을 가상계좌로 사용 중인 한 P2P회사와 대형 P2P업체도 지연인출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렌딧은 이미 이와 비슷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 출금 신청을 하면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2회에 걸쳐 일괄적으로 출금 처리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 인출이 시도될 경우 인출 전 계좌 변경이 선행돼야 하므로 출금계좌 변경 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인출자와 계좌주의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유선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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