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강제징용 판결 후폭풍…실제 1억 배상 가능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8-10-31 11: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제징용 피해자 4명 손해배상 소송...신일철주금 1억 배상


Q.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피해자 1명에게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2005년 처음 소송이 제기 된 지 13년 8개월 만입니다. 먼저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A. 이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7년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2005년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고법에 내려 보냈습니다. 고법은 피해자 1명에게 1억씩 배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반발한 신일철주금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Q. 앞서, 일본최고재판부는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일기본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해 우리나라 1~2심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는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핵심 쟁점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개인배상 청구권이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본과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Q. 이번 사건은 총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분들 중 단 한 분만 살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돌아가셨죠. 피해자 유족이 손배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법조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유족이 손해배상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신일철주금이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법원에서 압류 등 강제처분이 가능할까요.

A. 법조계에선 손해배상 소송은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소송이기 때문에 강제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기준으로 포스코 지분을 3%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지분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은 가능하지만, 일본 내 자산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일본 법원이 “실일철주금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Q.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14건이 진행 중입니다. 유족 962명이 총 87곳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개인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은 만큼, 진행 중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A. 한국과 일본 사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놓고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만큼 양국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차관은 “일본은 외교분쟁으로 보고 그것에 따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가 매우 나빠질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무 빠른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