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 특허 등록..'추적→추심 5일이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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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10-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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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숙 도 자치행정국장이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을 개발,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차정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31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인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지난 18일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전·후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예를 들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며,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었다. 이에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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