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원안위 법률 개정안, 안전보다 폐지에 방점 찍은 것 아니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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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입력 2018-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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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안위원 자격요건에 탈원전 관련 조항 빠지면서 탈원전 편향성 강화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보다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안위원 자격요건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탈원전과 관련한 조항이 빠지면서 오히려 탈원전 편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7월 말 내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9명의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원안위가 원안위원 자격요건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친원전 인사의 편향성을 방지하는 조항만 구체화할 뿐 탈원전 인사 편향성을 방지하는 조항은 빠져있다”며 “안전보다 폐지에 방점을 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원안위법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사람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구위원이 연구수탁 등을 통해 친원전으로 편향되려는 우려는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자 등을 두고 해석에 논란이 있자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또는 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등으로 개정했다.

또 원안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변호사, 공무원, 공공안전 또는 환경보전활동인, 의료인으로서의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새롭게 만들었다.

박 의원은 원안위원의 결격사유에 친원전 인사의 편향성만 구체화할 뿐 탈원전 경력을 갖는 인사에 대한 조항이 없고 오히려 자격요건에는 환경보전활동 경력을 포함시켜 탈원전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선발하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또 원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안위는 어떤 기관보다 규제독립성 확보가 중요함에도 탈원전 인사를 배제하는 대신 오히려 적극적인 자격요건을 허락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미 5명의 원안위원 중에 3명이 사실상 탈원전 인사로 꾸려져 ‘원자력폐지위원회’라는 평가는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원안위 개정안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안위원의 탈원전 편향성을 더욱 증폭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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