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제약 준법‧윤리경영 길라잡이 핸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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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0-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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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벌제, 투아웃제, 지출보고서 등 제도별 변화 흐름 정리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거래 투명화와 기업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제약인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길라잡이 2018 CP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핸드북은 제약산업의 이해부터 공정경쟁규약 개정안‧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타 법률과의 관계,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이 상세히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과 공정경쟁규약(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4차 개정 요약표,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 행위별 원칙과 사례‧판례) △의약품 시장 투명화 제도(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제재의 변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청탁금지법 주요 사항, 공정거래법 주요사항) △기타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산업계에 도입되기 시작한 ISO 37001(국제반부패경영시스템)절차와 올해 시행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최근 개정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기준도 수록됐다. 규약 집행 시 자주 묻는 FAQ와 CP체크리스트, ISO 37001 도입절차 등도 포함됐다.

이정희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기업윤리가 강조되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운영을 지향하는 준법‧윤리경영을 도입했다”며 “이번 핸드북이 제약산업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담당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2009년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2014년에는 제약기업 윤리헌장을 선포해 기업윤리강령을, 2016년에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 점검 지표’를 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사적인 윤리경영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18 CP 핸드북은 협회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코너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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