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 7명 위촉…의원 청렴 의무 살핀다

  • 학계·법조계·사회단체 민간위원 참여…위반 신고 처리부터 활동 승인까지 자문

부여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사진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가 29일 의정협의회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7명을 위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여군의회]


충남 부여군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의 처리와 의원 활동 승인, 준수 여부 점검 등 의회의 청렴성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외부 자문을 받는다.
 

부여군의회는 29일 의정협의회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 7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학계·법조계·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로,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이다.
 

자문위원회는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의원 행동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 범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와 조사·처리, 의원의 국내외 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이다. 의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과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을 비롯해 강령의 운영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도 다룬다.
 

백용달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될수록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문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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