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이후 청약전략…"가점 낮은 무주택자 전용 85㎡초과 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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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입력 2018-10-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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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적용비율]

9·13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열렸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면 당첨에 유리해졌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이다.

반면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가 있었던 유주택자는 무주택자들에게 일부 물량을 떼어 줘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잔여물량도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85㎡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물량의 25%, 85㎡초과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첫 번째로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어 두 번째로 나머지 25% 물량의 경우 첫 번째에서 낙첨 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우선 공급되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잔여물량이 나와야 일반 유주택자에 배정이 된다.

특히 전 지역에서 추첨제 물량이 나오는 전용 85㎡초과의 경우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의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유주택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1주택자의 경우 추첨제 물량 가운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외에 잔여물량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 미행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논란이 있었으나 팔고자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실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분양 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처분기간(6개월)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분양 받은 시점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므로 최소한 2년 이상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및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공공분양, 민간분양)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 일부는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역시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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