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대법원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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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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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해 한국으로 온 20대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3년 12월 우간다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이듬해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5월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고, 이 역시 기각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지만 2심에서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 판결을 두고 우간다 내 동성애자의 처우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간다 정부는 동성애자를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한 법을 제정한 적이 있다.

사안을 들여다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애초의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온 사람"이라며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 내용이 세부 사항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민 면접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우간다의 언어 감각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면접 당시 통역상의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간다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어 각종 범죄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우간다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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